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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인타운 몰내 발렛파킹 근무자의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731****
조회1,265 공감0 작성일9/16/2011 11:05:04 PM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잘 근무하고 급여도 제때 제때 받아가던 멕시칸 근무자가
몰내 사정으로 인해 lay out 당한후 고소하여 재판에서 $47,000를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몰내 테난트는 약 20여개 중소규모의 가게들인데 그때 당시의 가게들중 이미 주인이 바뀐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47,000 이라는 금액을 각각의 점포수 대로 나눠서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상조회에서 맞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자의 매달 급여 수령 내역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의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seph,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9/18/2011 8:03:57 PM
테넌트가 아니라 몰 운영자가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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