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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한 질문입니다..렌트비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s**t451****
조회3,277 공감0 작성일9/13/2011 10:31:27 PM
지금까지 렌트를 받던 주인이 갑자기 죽고,,
동생이 와서 자기한테 렌트비를 내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렌트비를 디파짓 하던 은행 어커운트를 달라고합니다..

또,죽은 주인의 부인이 와서 렌트비를 달라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글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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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11 9:38:46 AM
You should not give it to either person without having some proof that they are entitled to the rent. Ask them to show you documentation to show that they are entitled to the rent. If you pay one person and it turns out to be the wrong person, then the other person can evict you or sue you for the rent and you may be paying twice. Of course, once you tell them to show you proof, they will get upset. Let them know that since there are competing requests for rent, you cannot just give it to one over the other. Suggest that you will put the rent into a block account and keep it safe until either one can show you a court order or something that shows that they are entitled to the rent.
회원 답변글
b**ldo****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0:36:29 PM
임대계약서상의 주소로, 집주인앞으로 체크끊어서 메일(우편)으로 보내세요.
누군가 디파짓하겠지요. 귀하의 책임은 없을 겁니다.
s**t451****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0:39:00 PM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동생과 죽은 주인의 부인이 서로 싸우고있는거 같은데.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4:49:08 AM
집주인 사망한 경우 현재의 주택의 소유주가 실제적으로 결정될때 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은 누가 정확한 주택의 실소유주인지가 가려지고 나서 바른 사람에게 페이를 보내셔야 합니다. 일단 주인이 사망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상속의 문제로 probate court로 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의 경우는 만일 Joint tenancy로 등기의 vesting 이 되어있다면 배우자에게 주택의 타이틀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누가 실제적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양측에 증명을 요구하시고 가능 하시면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p**kl**** 님 답변 답변일 10/5/2011 12:18:34 AM
렌트비를 않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것 같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페이먼을 해야 하니까,
무조건 렌트비는 내야지요, 남편이 죽고 재산문제는 집주인식구들이 알아서 할문제이지요, 렌트사는 사람은 상관할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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