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499
공감0
작성일2/24/2009 11:12:47 PM
하우스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은 여기 살지않고 홀딩캄파니에서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압을 진행중이라고 문에 통보가 붙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올때 집 주인에게 두달치 디파짓을 한것이 있고, 이사비용을 건질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차압통지 내용에는 새주인이 나오면60일 안에 이사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률 구호기관혹은 주택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시원한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