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은 렌트의 대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렌트대용으로 쓰기에는 집주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렌트는 임대수입이겠지만 디파짓은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저런 영향들을 고려해보고도 나가셔야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계약법이라고하는것은 형사처벌을 주기위함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한 장치라 보시면 쉽습니다. 어쩔수 없이 깨지기도 하는것이 계약이고, 그런경우 피해당사자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해야하는것이지요. 이외 다른곳에 렌트를 하기위해 신청서를 집어넣는 경우 파기의 경험이 있음을 알게되면 디파짓을 아주 높이거나 렌트를 허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