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에 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b**ndol****
조회1,201
공감0
작성일1/25/2012 11:43:07 AM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credit card의 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judgement letter를 받았읍니다.
그후 Collection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 저의 재산에 garnishment를 하려고 한답니다.
저는 지금 잡도없고 집은 있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읍니다.
지금 형편상 settlement도 어렵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도 garnishment되는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