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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제까지..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조회2,111 공감0 작성일1/20/2012 6:51:33 PM
집이 경매되였습니다.
100불에 경매 된것 같습니다.
론모디를 믿다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경매 되였다고 서류는 오지 않았는데 리얼터가 렌트 살것인지 엽서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이사 가라고 누가 편지를 보내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만 있다가 퇴거 명령 받을까 두렵습니다.
경매는 1월 17일날 되였다고 은행직원이 전화로 말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되였다고 서류를 보내지 않나요?
언제 이사 나가야 되는지요?
또한 다른 내집이 있어 이사 갈려고 하는데 부족한 돈에 대하여 그집에 린을 거는지요?
남편은 은행에서 서류가 오면 그때 짐을 싸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이사가라고 하면 걱정이 되여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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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2 9:02:37 PM
융자조정을 진행중에도 은행차압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계속 연체된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일단 리얼토가 계속 렌트를 살것인지를 물어 본다면 그리고 은행에서 도 차압이 되었다고 확인을 하신 상태라면 은행에서는 이미 notice of trustee sale 즉 법원경매나 차압에 대해서 이미 통보를 한상태로 보여 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엽서를 보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사일정을 의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경우 만일 차압된 주택의 모자란 모기지에 관해서 judgment를 파일 한다면 다른 소유주택에 가치 즉 equity가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이 선임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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