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4 10:11:29 AM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