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11:35 AM 매달 들어오는 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자는 소득이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원금을 받는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듯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금융계좌 보고 대상이 안닌지 조심하여 보고에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