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4 10:41:40 AM 1. 부모나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영토안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각종 크레딧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차일드 크레딧과 EIC입니다.2. 아내는 결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보고하거나 분리하여 보고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