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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S 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uhe****
조회3,562 공감0 작성일9/22/2014 5:02:35 PM
먼저 회계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1. 살던 집을 팔때 내야할 Capital gain tax 가 없어도 1099-S 를 받게 되나요?

2. 1099-S 를 받으면 gain 이든 loss 든 반드시 세금보고에 올려야 하나요?

3. 1099-S 를 받게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싸이트를 올려주시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복잡하실테니까요.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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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4 9:56:46 AM
1. 이익이 없거나 손실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실은 사업상 손실과 달라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보고르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익은 과세소득입니다.

3.1099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1099를 안받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또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4 1:44:22 PM
혼선이 있는듯 하여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살던 집을 판다고 하시니, main home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1. Seller가 Main Home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글 $250,000, 부부합산 $500,000까지 면세라는 Certification을 제출하면, 1099-S를 발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만약에 1099-S를 받게 되시면, Gain이든 Loss든 반듯이 세금보고서에 그 세일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1099-S는 IRS에도 신고되어지는 양식으로, 세금보고서에 세일을 기록하지 않고, 따라서, 구입가나 면제금액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IRS는 1099-S에 명시된 세일즈 금액이 면세인지, 아니면 손해를 본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세일 금액 전액을 Gain으로 간주하고, Tax Bill을 보냅니다.

3. 위에 1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세법의 내용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http://www.irs.gov/irb/2007-04_IRB/ar09.html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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