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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조회1,544 공감0 작성일4/15/2013 11:57:45 AM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영주권관련해 질문드리고 빠르고 상세한 답변에 다시 감사드리며

그날 김유진변사님 의 답변과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F비자 유지중(학원)이고, 제 아들이 고등학생(11학년 )입니다.

제 아들은 B1/B2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신청하여

F2로 체류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아들의신분변경신청시, I-94원본을 신청서류와함께 동봉하여 접수하였는데

F2로변경되었음을 허락하는 서류가 이민국에서 왔을때 I-94는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차후에 I-94가 없어서 문제가될일이없는지요?


2.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아들과 함께는 어떠한경우, 어느나라의 여행도 안되는지요?

즉, 아들의경우 미국내신분변경으로 인해, 일단 출국한후 재입국할시는 비자를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한지가 질문의요지입니다. 그리고 F2를 둔채 F1인 저혼자 출국했다가 재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3.이것은 지난번변호사님께서 제아들이 대학에 진학할땐 학생비자로 변경해야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지금11학년이고, 이르면 올가을부터 대학에 지원을 하기시작할터인데
현재F2에서 F1으로 변경신청을 언제쯤 신청하는것이 시기가가장적절하겠는지요?

이때, 현재 공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의거취는 변동없이 공립고등학교에

졸업때까지 다닐수있는지요?(F1신청후, 비자가나올때까지의기간)


4.칼리지에서 학원으로 트랜스퍼 한지, 2년7개월 되었습니다.

한 학원에서 3년이상 다닐수 없다는얘길 우연히 듣고, 학원원장에게

문의했더니, " 그런말 들은적없다 " 고 답합니다.

이제껏, 저는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여쭈었듯이 저는 차후 시민권자녀를 통한 부모영주권 신청을계획하고 있어서, 학생신분일때 어떤 착오도 만들고싶지않아서입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실 김유진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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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3 1:56: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신분변경 승인서 하단에보면 새로운 I-94가 있습니다.

2.미국내 신분변경 승인서와 유효한 여권,I-20를 가지고 멕시코나 캐나다를 30일이내 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재입이 보장되는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3.학생신분변경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후에 다닐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되어도 대학을 다니지 못할뿐 21세까지 F-2신분으로 체류는 가능 합니다.

4.한학원에서 몇년동안만 다녀야 한다는 이민국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ESL등으로 2년이상 학업을할경우 영주권 인터뷰시 불법취업등을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시는게 좋고 만약을 대비해서 학생신분 동안 생활비 송금내역이나 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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