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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az32****
조회872 공감0 작성일11/2/2011 10:06:04 AM
질문

1.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입국심사시에 보통 비지니스로 왔다던거, 관광으로 왔다고 말하면 그 내용일 전산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전산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미국내에서 관광비자로 연장신청을 할 경우, 거절되면 그 기록도 전산에 남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바로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자녀들이 시민권일 경우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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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1 11:00: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심사시 비지니스 목적일경우 B1으로 3개월의 체류기간을 관광 목적일경우 B2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정해주고 그기록은 보관되지만 재입국시 전산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입국시 문제가되어 2차 심사실로가면 모든 기록이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미국시민권자의경우 입국일자와 상관없이 학교입학은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의 학교입학일자를 문제삼아 부모님 비자나 체류신분변경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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