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을 넘간 상태에서 출국 하셨다면 I-94를 미제출 하신 상태로 놔두시고 18세 이전에 출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사 보딩패스, 여권에 찍힌 출국 스탬프등을 잘 보관 하십시요.
참고로 합법체류기간내에 출국했는데 I-94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I-94 와 출국 기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entucky 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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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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