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90일이후 불법체류가 되므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B1/B2)를 받아서 입국하신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대사관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는것은 연로하시고 병환이 있으시면 불가능하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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