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나가려고 해요

지역Nebraska 아이디g**qhr197****
조회2,641 공감0 작성일10/26/2011 3:46:4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구영주권을 12월에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1월 9일에 한국에 나갓다가 7월에5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넘나요..?

6개월이 지나면 안되잖아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1 3:58: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방문이 너무 잦거나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할때 영주권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항상 미국내에 재정, 재산, 취업 등의 연관성을 두고 6개월 이상의 외국 방문기간이 예상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