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방문이 너무 잦거나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할때 영주권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항상 미국내에 재정, 재산, 취업 등의 연관성을 두고 6개월 이상의 외국 방문기간이 예상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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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