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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e**hy**030****
조회1,232 공감0 작성일10/24/2011 5:19:26 PM
이번달 말일자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만약 제가 한국으로 가지 않고 불체자로 남아있게 되면 이민국에서 서류에 있는 주소를 보고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 안되는 건지요...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에게도 피해가 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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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1 6:41: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했는데 거절될경우 주소지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오는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체류신분변경 거절편지를 받게되면 30일이내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항소가 계류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은 합산되고 만약 항소에 승소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항소는 행정항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시기전에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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