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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로 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lor****
조회2,713 공감0 작성일10/24/2011 12:38:39 PM
저는 현재 학생 비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제 학생 비자가 만료되어도 영주권 배우자로서의
체류 자격이 되는 건지요?

배우자되실 분은 시민권 시험을 보려 하나 10년 전쯤, 옛날의 불미스러운 기록
(연행 과정에서 경찰과의 다툼)이 있어서 시민권을 못 받는 사유가 될까하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은 있으나 한국에서는 호적상 이혼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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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1:45: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약 3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신분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시거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수속기간을 단축하셔야 합니다.

r**pl**** 님 답변 답변일 10/30/2011 9:16:59 AM
비자 만료되어도 F-1 은 I-20 를 따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I-20 를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꾸준히 연장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좀 오래.... 다니셔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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