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허가서 신청시 수수료 유무

지역Florida 아이디liv****
조회1,395 공감0 작성일10/24/2011 7:06:17 AM
저는 I-485를 2007년 7월30일 이후에 접수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여행허가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9월에 신청했더니, 접수시 1010 불을 bundle fee로 내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2 번 되돌려 보냈습니다. USCIS website에나 instruction에는 이미 I-485 접수하고 pending 중이면 수수료가 없다고 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지침서에 명시를 해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확실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1 9:49:46 AM
이민국에서 통합수수료를 받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I-485 접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셨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8:25: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 서류를 접수한 경우엔,
I-131 또는 I-765를 동시에 접수하든 별도로 따로 따로 접수하든 상관 없이
I-131 또는 I-765에 대한 이민국수수료는 없는게 맞습니다.
liv****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10:02:34 PM
분명히 I-485 접수증 사본도 같이 보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는 (신청하지도 않은) I-765 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전 변호사 사무실 정보대로 I-485 fee $325, I-765 fee $180, I-131 $170, finger print fee $70, 을 냈는데요, 1010불의 bundle fee 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말이 없다가 4년후에하는 말이 돈을 덜냈다니. 만약 이민국 사무소가 착오를 연속 두번이나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시간응 많이 흘러갔고 한국은 가야 겠는데.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