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알라바마로 임시직으로 일을도와주다가 다쳐읍니다. 팔목이 다쳐서 병원비가 조금나왔읍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장님말씀하시길 다쳤지만 조금만 도와 달라고 해서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날짜가 되었는데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네요. 갑자기 열받네요. 보상받아도 모자랄판에, 이런식으로 나오니. 말문이 막혀서 말상대가 안되네요.
다음에 이런일을 못하게 다른사람도 피해가 있을거 같은데. ..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내돈을 드려서라도 사업을 못하게 막고싶네요..
도오ㅏ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10/7/2011 12:30:39 PM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그럼 좋은 일 있습니다.
r**esta****님 답변답변일10/7/2011 1:22:45 PM
회사자체에 종업원 상해보험이없나봐요? 만약에보험이없다면, 노동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가서 클레임한다고하세요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합니다
b**esuge****님 답변답변일10/7/2011 6:58:48 PM
일단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
아니다 싶으면 변호사 혹은 노동청에 알리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임시직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 되는것이 원칙임 그것이 않될경우
일하다 닺쳤을경우 주인 자비로 치료비 +완치 될때까지 보상비를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됨 ~
일단 대화 부터~
I**ight4****님 답변답변일10/18/2011 10:08:29 AM
마음은 화가 나겠지만, 참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분이 상해보험을 선생을 위해서 안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낼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세상들에게 보험비가 발이 아니거든요. 물론, 노동청이나, 알라바마 주정부또는 해당 시에 연락하면, 그분은 벌금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나 사업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만약 그분이 파산한 다면 선생님도 아무런 혜택을 ㅤㅂㅏㅈ지 못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상생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