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몰클레임과 관련해서 도움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802
공감0
작성일10/3/2011 10:41:20 PM
Landlord가 5년간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나올때, 사무실 내부의 파손등을 이유로(실제로 인위적인 파손이 없는 자연손상의 수준이었으나) 기존의 Security Deposit이외의 추가금액지불을 요청하는 Small Calim을 저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만, 약 1개월전 소송결과는 5년간 임대에 따른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정되어 원고인 Landlord의 패소로 다행스럽게 판정되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Court로 부터 Landlord가 판사의 Judgment가 잘못되어 재심을 요청한다는 신청서 사본이 배달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Small Claim의 Judgment에 대해서는 불복 또는 재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