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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남편 단독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k**ttsburg****
조회1,154 공감0 작성일3/4/2009 1:26:47 PM
7년 전 주택을 구입할 때 집사람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 혹시나 차압이나, 파산하게되면 두사람 크레딧
모두가 망가지기 때문에 한사람 앞으로 해 놓는 게 좋다는데...
그러면 혹 모를 차압이나 파산 후 크게딧 좋은 집사람 기준하여 금융거래를 하면 되다고...

제 질문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맞다면, 어떻게 부부공동에서 남편 단독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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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09 3:22:53 PM
일단 두분이 융자를 하실때 공동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에스크로가 종료된후 다른 분이 이름을 quit claim deed하셔서 올리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두분의 조건을 보고 융자를 해준것이라면 두분중 한분의 명의를 삭제하시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과거90년대에 두부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셨다가 차압으로 주택을 차압되면서 크래딧이 망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상태로는 당장 등기에서 이름을 뺴셔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가질문은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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