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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056 공감0 작성일3/1/2009 5:22:50 PM
지금 아주 곤란항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월에 콘도를 렌트해주었는데 그때 한달치와 디파짓만 내고 렌트비 안냄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그래서 에빅션이나 다른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움직이기가 곤란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에빅션 하려면 제가 직접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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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09 9:06:24 PM
일단 친구분이나 아니면 친척분에게 위임장으로 위임을 하시고 (power of attorney로 하며 미국대사관에서 공증하실수있습니다)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예를들어 렌트유닛이 물이새거나 뜨거운 물이 안나온다고 하여도 테넌트는 렌트비는 반드시 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렌트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www.pennysaverusa.com 이나 www.latimes.com에 eviction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보통 $400-500불정도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면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렌트를 놓으시는 집주인이 한국이나 기타 외국에 사시는 경우 이런문제에 관한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 확실히 렌트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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