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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클로징 이후에 IRS에서 집을 가져 갈수도 있다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지역Tennessee 아이디p**o****
조회1,579 공감0 작성일2/1/2012 10:11:02 PM
전문가 님께? 테네시 주 입니다.
클로징하가로 한날이 1월31일 오후 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갑자기 IRS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리얼터로 부터 와서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했더니 보내온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 집을 뺏길수 있다고 하는데 집수리 비용과 기타 비용은 모두 손해 볼 것 같아서 클로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전 소유주는 2010년 3월12일자로 41세에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미납 기록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1.집 구매를 포기 해야 하나요.
2.IRS 처리 방법이 있나요.

TO; Tate
Hi Tate.
What Will do from IRS?
Is that My responsible Or not?
From Lee.

Ken Tate ✆ ktrealty78@gmail.com
13:40 (21시간 전)

From; Tate (Realtor)

No,

There is a right of redemption on the property from the IRS until April 9, 2012. This means that the IRS can come and take the property up until that time. If we close on the property
this could happen. The way I understand it, if you do any work on the property and they come and redeem it , you can get your $3,100.00 back but not what ever amount you put into it. The atty. is looking to see what we need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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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2 11:16:08 AM
정확한 상황은 알수가 없고 일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바이어의 입장 이시라면 irs에서 전주인의 주택에 일종의 LIEN을 설정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LIEN으로 인해서 2012년 4월9일까지 문제를 IRS와 해결을 해야만 온전한 소유권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의 조언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히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 후에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때까지 지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o****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40:28 AM
2월2일 오후1시 리얼터를 만났습니다. 설명인즉,
IRS에서 프라퍼티 택스를 2년간 (LIEN) 받으려고 했는데 그 마감 시한이 2012년 4월 9일 이랍니다.
그래서 4월12일 이후 집을 사면 누구도 손 못 댄다고 하네요. IRS도요.
그래서 이 의문 사항은 종결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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