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매입
지역Korea
아이디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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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2 4:53:12 PM
안녕하세요.^^건물하나를 시카고에 매입할려고 하는데, 남편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은행 대출이 아닌 오너캐리를 받고 매입할려고 합니다. 매달 일정조건의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을 매달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기간은 얼마정도인지)다시 건물 주인이 뺏어가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매입할때 들어간 일부금액은 주인한테 못받는건지요. 들어간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제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올 텐데 재산세나 각종세금을 못낼경우 한국의 내이름으로 된 재산도 압류하게 되는건지요?자녀 이름으로 된것도 압류가 가능한가요?(남편이름으로 건물매입하여 재산세 못낼경우 한국의 내 재산도 똑같이 압류가 되는건가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남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안되서 건물매입후 빚과 세금을 못갚았을경우 불이익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