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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숏세일후 1차 2차융자 탕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1,441 공감0 작성일1/31/2012 8:52:07 AM
안녕하세요 회계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님!

숏세일 진행중입니다. 1차 융자 50만불 2차융자는 5만불이고요
집 sale price는 $325,000.00
1차융자회사에서는 1099form를 IRS에 보고한다고 합의서에 있고
2차융자는 $10,200.00에 합의를 보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1099C를 IRS에보고하며 카피본은 보내준다고 합의서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2차 융자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궁금 합니다.
에스크로는 올 3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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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2 7:35:52 PM
선생님의 경우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은행과 숏세일 합의를 보셨다면 현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은행에서 더이상 빚의 collection 즉 추심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는 별도로 탕감된 부채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여전히 IRS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1차는 상관이 거의 없지만 2차의 융자가 line of credit이라면 탕감받은 액수에 대한 세금의 문제가 존재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택스보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0**** 님 답변 답변일 2/2/2012 8:35:27 AM
답변 과 건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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