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7 1:43:18 PM 보고기간을 넘기게 되면1.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2.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년에 세금보고하기 이전에 IRS등에서 세금추징의 편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4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