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5 3:27:09 PM 법적으로 notice를 줄 필요는 없으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notice를 줘야 합니다.계약서대로 한달간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5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8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