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4 6:09:31 AM 환급액 (Tax Refund)이 있을 경우, 3년안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서를 2016년 4월15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