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4 6:35:14 AM B1 &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될수 없습니다. 6개월받고, 또 6개월을 연장하신 케이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FATCA와 FBAR 둘다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또한 B비자 소지자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개인납세자번호 (ITIN)을 신청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