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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의 연금 세금 보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1,695 공감0 작성일10/4/2014 5:53:50 PM
저희 아버님이 영주권자이신데요.

1.영주권자로써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고 땅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미국에서 회계사를 통해 그것또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한국에서의 최소 어느정도의 수입(연금)부터 세금보고를 미국에 해야 하나요?

3.아니면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시기에 미국으로 구지 세금보고를 상관없나요? 미국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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