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말씀 하신 것 처럼 일년에 10만달러를 초과해서 증여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의 아드님은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신고하지 않고 줄수 있는 limit이 10만달러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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