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빌려주는돈

지역Illinois 아이디y**iyuik****
조회4,624 공감0 작성일10/3/2014 2:46:31 AM
안녕하세요. 친한친구가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를 빌려주려고 해요.
약 3만불 정도를 check로 써서 빌려 주려고 하는데, 친구가 유학생인데 은행에 체크 deposit을 많은 금액을 하는데 문제 없나요?
그리고 빌려주는 돈 이기 때문에 친구는 세금 보고상에는 문제 없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4 8:08:11 AM
친구의 세금보고서 상에 문제는 없지만, 빌려준 질의자의 세금보고서 상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자금을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하시고자 한다면, 1)차용증서 (Promissory Note)를 작성하시고, 2) 이자율도 명시하시고, 3) 돈을 빌려간 친구분이 이자도 지불해야 하십니다.

돈을 빌려준 분이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서에 이자소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정도 금액으로 IRS가 문제를 삼을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위의 사항이 복잡해서, 그냥 준돈이다 라고 주장하실 경우는 일년에 신고없이 증여하실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안되시고, 질의 하신분이 학교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iyuik****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8:50:48 AM
회계사님 말씀 감사드려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학교로 직접 등록금을 내면,
빌려주는것두 증여두 다 피할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이자 전혀 없이 빌려 주는것ㄷpromise note 같은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