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정산됩니다. 공제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또는 많이 낸 돈은 돌려 받습니다. 이때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틀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몇번 해보면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