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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i041****
조회2,208 공감0 작성일10/2/2014 7:35:14 PM
전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싱글로 세금을 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땔때 결혼한 사람이 싱글로 세금을 땐다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 말로는 세금 때는건 싱글이 더 많이 때니 돈을 더 많이 땠다면 연말에 세금보고 할때 결혼한 사람이니 돌려 받는게 더 많아질뿐 별 문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대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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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4 10:34:29 AM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공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정산됩니다. 공제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또는 많이 낸 돈은 돌려 받습니다. 이때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틀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몇번 해보면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7:37:50 PM
그분 말씀대로입니다. 아무 문제는 없고 세금보고하면서 정산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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