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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td****
조회2,087 공감0 작성일10/2/2014 6:42:44 PM
얼마전에 글올렸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추가질문과 함께 다시올립니다.
이번 여름부터 로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있는데 한국군대입대로 인하여 이번 12월달에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케이스에 세금보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보고 안하고 그냥 출국해도돼나요?
(지금까지 로펌에서 일하면서 매달월급받을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참고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저같은케이스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케이스라면 몇월 몇일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크래딧카드가 있는데 이번 12월달에 한국 출국하기전에 정지시켜놓고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살려두고 가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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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7:18:29 PM
매년 일하시고 받은 인컴택스 보고용 W-2 Form 이 1월말까지 개인에게 우편으로 배달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마감이니(연기도 할수 있음) 그전에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영어가 되시는분 같으니까 인컴이 페이롤 받은것뿐이라면 Form 1040-EZ로 하시면 혼자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본인이 다시 미국에 다시와서 거주하실거라면 신용점수를 위해서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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