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콘도 손해보고 처분시 세금 보고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m**00****
조회2,922 공감0 작성일9/25/2014 3:59:52 AM
콘도 매입후 살다가 몇년 지나서 구입 당시보다 손해를 보고 처분할 경우 손해금액에 대한 세금환급 혜택이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4 10:22:00 AM
세금공제가 없습니다.

가령 집이 없어 렌트를 사는 분들이 렌트비를 매달 낸다고 하여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타던 자동차를 싼 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7:56:09 AM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