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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받고 3개월 지나도록 아직 다른 메일을 받지 못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k**oung71****
조회4,501 공감0 작성일2/18/2014 4:43:54 PM
안녕 하세요.
작년 11월 20일에 아이 학교 근처에서 좌회전하다 티켓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티켓을 못받음. 지난 주에 웨스트민스터 코트에 가서 벌금내는 곳에서 직원에게 문의하니 온라인에 뜨지 않는다고, 계속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occourts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pay 넘버를 알아야 하는데, 전 단지 티켓의 오른쪽 상단의 GG246772 이번호 밖에 모르니, 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OC Pay number 없이도 확인할 순 없나요? 아님, 경찰이 제 티켓은 봐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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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8/2014 5:24:29 PM
티켓을 발급한 후에
법원에 보고하기 전에 갑자기 그 경찰이 죽지 않는 다음에야 봐 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출두일에는 반드시 법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oung71****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7:20:37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코트 가서 질문했을 때 2주 안에 메일 안오면 괜찮을거라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그런데, 제 코트 가는 날짜가 1월 23일로 지나버렸는데, 괜찮을 까요?
저는 코트 안가고 메일 오면 벌금 낼려고 기다렸는데.......
서목사님 말씀은 취소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 언제든 올거라는 말씀이지요?
코트가는 날짜가 지났는데, 불이익이나 또는 과징금이 붙나요?
3개월이 지나서 벌금 메일이 오는 경우도 많은지요? 지금가지 보면, 2주 안에 메일이 오던데요!
T**fficticke****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11:24:24 AM
법원에서는 일년동안 매주 한번씩 알아보라고 합니다. 석달이 지났다니 이제 곧 벌금 $690이 추가된 벌금을 내리는 편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른 법원에 가서 알아보시고 아직 안떴다고 하면 proof of court appearance를 받아서 간직하시다가 편지를 받았을 때 판사보는 날을 잡아서 판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켓에 서명하면 그 밑에 날자와 주소가 보입니다. 이날까지 거기 가서 해결하려는 뜻이지요. 법원날자에 출두하지 않으면 FTA라는 위반이 되는데 벌금폭탄은 물론 면허정지도 될수 있습니다.
면허가 임시로 정지가(hold) 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 abstract를 $10에 사면 풀립니다.
T**fficticke****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12:38:10 PM
앞에 쓴 글은 California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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