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3년 세금보고 금액은 참고사항이 될 정도이고 실제 중요한 금액은 26년에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영주권 신청은 어느 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