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병원에서의 기부프로그램이라면, '정부'의 보조가 아니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영주권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를드려요.
학색비자로 10년 정도 채류 중에 운 좋게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 기독교 병원에서 기부프로그램으로 9개월정도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위내시경 등 무료)
지인 분이 영주권 받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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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병원에서의 기부프로그램이라면, '정부'의 보조가 아니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영주권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와 잘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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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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