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