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9 8:11:44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11:35:00 PM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다면....4~5개월후 쯤에콤보카드 (임시체류허가 + 노동허가 + 여행허가) -1장이 메일로 배달됩니다.콤보카드는 인터뷰를 통과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으로콤보카드가 오면 F-1 재 연장은 불 필요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42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966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29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