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기도 할 수 없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도 안 되며, 영주권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이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미국내에서 합접적인 신분이 될수있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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