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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분실, 신청 후 출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1/7/2011 7:44:07 AM

밤 낮으로 아주 유용한 조언을 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인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10월 17일 미국에 B-2 비자로 입국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국시 작성한 I-94를 분실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한국으로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I-94를 분실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11월 16일 출국하시지만 저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차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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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9:01: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는 이민국에 I-94 재발급신청을하시고 출국을하시고 이민국에서 오는 접수증과 재발급된 I-94를 어머니께 보내 드리십시요.

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미국 방문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국 시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서류나 그 이상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했다는 사실을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보여줄수있어야 합니다.

1) 미국 출국 시 사용된 탑승권의 (boarding pass) 원본;
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3)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4) 그 외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들의 사본:
(a)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용주에게서부터 받은 날짜가 명시된 급여증명서;
(b)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기록; 또는
(c) 미국 출국 후 미국 외 학교에서 재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기록.

이민국에서 재발급된 I-94와 출국 기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요.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entucky 40744.
U.S.A

물론 재입국할 때와 앞으로 비자 신청을 다시 할 때를 위해 보낸 내용의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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