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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j**ung6****
조회912 공감0 작성일11/4/2011 1:40:46 PM
저는 현재 이민국으로 부터 여행허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한지 현재 약 1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허가서를 받기전에 12월초에 한국 출국후 3~4주후 귀국하려고 합니다.
허가서없이 나간후 한국에서 소포로 여행허가서를 받은후 귀국하려고 합니다.
출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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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2:14: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려면 여행허가서를 받으신후에 출국하십시요.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두고 승인서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이민국에서는 I-485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효한 H비자나 L비자를 소지한 영주권 신청자는 상관 없습니다.H비자나 L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으로서 I-140이나 I=130 신청과 I-485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승인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I-485를 포기하더라도 I-130이나 I-140 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I-485가 포기된 분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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