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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을 만나러 미국입국시에 입국사유?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1,636 공감0 작성일11/2/2011 8:42:16 PM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저의 딸아이가 18세가 넘어서 딸아이만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에 살고있는 우리가족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딸아이가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가 있어 미국에 들어와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아 4개월을 부모와 함께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간후
한국에서 5개월을 지내다 다시 부모를 만날려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몇달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갈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입국할때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입국하지못하고,
따로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부모를 만나러 왔다고 하지않고,
관광및 친지방문이라고 하였는데,이번에는 미국입국시에 입국사유를
사실대로 부모님을 만날려고 왔다고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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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1 9:13: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부모님 만나러 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방문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게 좋습니다.귀국 항공권이 1주일, 한달 이어도 체류기간은 보통 6개월 받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머무를거냐고 물어보면 한달이내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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