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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ryoul****
조회1,764 공감0 작성일10/25/2011 11:45:21 PM
제 와이프가 한인 업체인 컴퓨터 그래픽회사에서 7개월 동안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클레임해서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노동청에서 편지가 와서 저희가 알아서 변호사사서 해결할래? 자기네가 해 줄까? 단, 중간에 보고 안해줌. 이란 편지가 왔길래 노동청이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 그 후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180 정도의 돈만 받은 상태입니다. 채불 임금 $6.5K 정도에 그 동안 못받은 기간동안 계산한 것과 상대회사에서 줘야 하는 Penalty 등 2008년도에 판결받은 금액만 $9,782.41 입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이넘의 회사는 $180 만 보내고 아직 깜깜 무소식입니다. 저희 내외는 노동청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서 주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KIWA 에 알아보니, 저희가 무심코 사인해서 보낸 편지는 그 채불임금 회사가 1년에 한 번 프랜차이즈 택스 낼 때 낼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책정해서 내는 거라서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여. 첨부터 변호사님께 의뢰할 것을..변호사비가 비싸게 나올 까봐 노동청에다가 의뢰한건데 너무 질질 끄네요.
질문은요

1. 저희가 노동청에다가 돈 받아달라고 한거 Cancel 하고, 노동법 변호사님 사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위엣 질문의 답이 "YES" 라면 Cancel Letter 에서부터 변호사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데에 얼마정도 시간과 금액이 들것인지..
3. 만약을 위해 그 때 제출했던 자료는 모두 보관 중이며, 사장 차량등록판 사진도 찍어 놓았음(Lien 걸 때 필요할 지도 모른다해서요.

아무튼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a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9:35:45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클레임해서 이겨도 뻔뻔하고배재라식의 악덕업주들이 임금을안주고뻐팅기는데에는
노동청에 인력부족으로 신속한처리가이루어지지않음을 악이용하는것도잇읍니다
원글님의질문3개항목에 아는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yes할수잇읍니다
해당노동청에가셔서 리싸인먼트오브져지먼트 를, 하신다고하세요
그러면 세크라멘토에서 서류를 해당노동청에보냅니다
님게보내면 싸인을해서 다시노동청에보내시면 그때부터 혼자서해결하실수있는 권한이발생하죠
2,변호사선임하시면 거의45%을데간다고합니다
영어가돼시면 혼자해결해보십시요
3,서류를보관하시고 차량사진직어놓으셨다니 잘하신겁니다
그다음 스텝은 리싸이먼오브져지먼 서류를받으시면 모든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서류를가지고 해당 코트에가셔서 엑스큐션 오브 져지먼트를 file하세요
$35 듭니다
그서류가 완성돼면 댁으로 코트에서보냅니다

자~이제부터 사움이 시작됍니다
해결에 기미도보이죠
혹,그전에받으신 페이첵이잇으시면 뱅크를서치해서 강제징수를할수있구요
자동차사진찍어놓으신거있으시면 차,를끌고가서 팔수있읍니다
단,이모든것은 쉐리프만이할수있읍니다
차후에 여러가지방법이많으나 시간과에너지와 돈,이소비됩니다
그동안의이자,쉐리프비용 법정서류비용은 모두 받으실돈에 플러스됩니다
아무리악덕업주라도 이정도까지가면 줍니다
자세한 쉐리프비용등 코트프로세스,등이궁금하시면
civil,lasd,org 를 방문해보세요
자세하게 알수있읍니다
다시~궁금하신게잇으시면 댓글에올리시면 아는한도내에선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읍니다

부디 고군분투하시어 땀흘린 노동의대가를 받아내시길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요,
a**ea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9:43:29 AM
구글창에 civil,lasd,org 를 쳐보세요
n**eryoul****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0:25:46 AM
정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님께서 올려주신대로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보이니....맘 한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중간 중간에 또 답답해 지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a**ea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0:55:41 AM
천만에요,
저도,아는형이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판결난 임금을안주어서 거의2년동안 노동청만 믿었다가

안돼어서 웹싸이트설치해서 받아내게 도와주었거든요

끈질긴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권리를찿으셔야죠

많은분들이 힘들고,방법을몰라 포기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에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려먹고 임금안주는 악덕들은 뿌리채뽑아야합니다

궁금하신게있으시면 다시글올리세요

성의있게 답글올리겠읍니다

여기계신 노동법전문변호사님은 업주를위한 변호사로알고잇읍니다

고로,,어드바이스를 잘안주시더라구요,

저도 같은 노동자로써 충분히 이해가가고 그런 불이익은 옳지않기에 글올리는겁니다

다행히 오늘제가 day off라, 시간이나네요
n**eryoul****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3:07:03 PM
resignation of judgement 인가요??
a**ea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4:12:34 PM
ASSIGNMENT OF JUDGMENT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알려드려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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