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landlord에게 허가를 받아 Lease Surrender Agreement을 작성하시고 합의하에 계약서를 파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일찍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rent를 내실 의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보증을 하신 경우, 가계뿐만 아닐, 개인상대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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