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랜트비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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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09 2:54:32 PM
뉴저지 Little ferry에 있는 대형(수백가구) 임대 타운하우스에 랜트를 살고 있읍니다
작년 10월에 입주하여 한번도 늦지 않고 랜트비를 지불하였읍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평상시와 같이 우편으로 랜트비 채크를 보냈는데
건물주는 도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는 배달사고는 아닌것 같고 건물주 직원의 실수나 무슨 문제로 인하여 랜트비 체크가 분실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측에게 다음과 같이 예기하고 4월분 체크 우송시 ㅡ메모도 보냈읍니다
" 나는 랜트비 도착 이유가 당신네 직원의 실수 또는 문제인것 같다 그래서 3월분 체크 지불내역이 은행으로부터 도착되는 4월 10일경에 확인후 지불하겠다"
고 했읍니다
그런데 건물측에서
4월분 랜트에 3월분 랜트비가 같이 동봉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하는 말이 3월분 랜트비를 우선 결제 하지 않으면 4월분 랜트비를 결재 할수 없다고 하면서 3일이 지난 지금도 체크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는 4월분 체크를 받은 4월1일(랜트비 지불일자)에 법원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원 소송비용도 물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변호사로 부터 30일 기간안에 처리 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4월2일날 도착한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내 생각은 3월분 랜트비는 3월분 랜트비되로 처리 하고 4월분 랜트비는 4월분 랜트비 되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2> 벌써 3일이 지났으니 또 이를 빌미로 하여 late비를 부과 ㅡ할려는 속샘인지?
3> 내가 사전에 3월분 랜트비가... 4월10일경에 도착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에 지불이 안되었으면 지불하겠다고 하였는데(서면 과 전화),, 건물측이 일방적으로 자기 편의되로 변호사 ㅡ선임하여 법원에 고발하였읍니다 그리고는 그 비용은 내가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