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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꾼 부동산 에이전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m**dory8****
조회5,352 공감0 작성일4/2/2009 3:28:49 PM
2월중순에 비즈니스를 계약하고자 3월10일날짜로 COE 하는걸로 하고 $5000불을 다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3월9일에 COE를 3월31일로 미루었습니다.
3월9일 ADDENDUM TO PURCHASE AGREEMENT 서류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earnest money to release to seller as of march 10th and the released fund is
non-re-fundable since the buyer's got approved for assignment by landlord.

2>buyer verified all info needed and this contract is "AS-IS"

하지만 그때까지만해도 비즈니스를 할 생각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비즈니스를 하려는게 아닌가 싶어서
뒤늦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제가 sales 얼마 벌었는지 보여주고
sales tax 한것도 보여주고 escrow paper도 review 할수 있도록 request했는데도 주지 않더군요.
계약서에 as-is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계약서에 정말 as-is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의 싸인을 했다고 해서
제가 후에 이런 저런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 했을때
정말 에이전트가 저렇게 떳떳하게 안된다고 답변을 보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Buyer 그리고 seller 양쪽 모두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Buyer's Due Diligence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buyer가 원하는 서류를 다 준비해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의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buyer's due diligence에
THE BUYER SHALL HAVE_____(___)_CALENDAR DAYS FROM RECEIPT OF SELLER;S BUSINESS RECORDS WITHIN...
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_________ <---이부분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N/A로 썼습니다.이런건 계약서에 있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3월27일 금요일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직접 만나 비즈니스를 못하겠다고 하니깐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면 왜 자기를 불렀냐면서!!"화를 내던군요.
전화로 이야기를 하지~왜 귀찮게 구냐는식으로 막 짜증을 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런일이 있을줄 알고 자기가 미리 close하고 왔다는데~
이 부분은 무슨뜻인지 모르겠고요.아무튼 자기가 ADDENDUM TO PURCHASE AGREEMENT 이멜로 보낼테니
싸인하고 fax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기분이 너무 나뻐서 3월31일 오후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변호사가 계약서도 이상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전에 좋게 끝나면 좋으니깐
우선 3월31일 날짜가 지나기전에 notice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바로 집에 돌아가서
3월31일 오후 4시경에 변호사가 가르쳐준데로 이메일을 보내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확인 할수 있도록
셀폰으로 이메일 보냈다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수신확인란에 들어가 보니 읽었다고 나오는데...
오늘4월2일 아침까지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그래서 아침에 이메일을 다시 보내서 잘 끝내고 싶으니깐
어떻게 되는건지 이메일을 달라고 하니깐!! 예상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clear 하기 때문에 EMD는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4월1일날짜로 automatically canceled 되었다고,이유인즉 제가 extension addendum을 싸인을 안했기 때문이라더군요.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궁금한건...제 EMD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이메일도 보냈고, cancel 하겠다는 서류에 싸인도 안했는데 무조건 EMD가 셀러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
5000불은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변호사에게 편지를 부탁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스몰 클레임 코트에 보고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서론이 길어졌지만...
비록 제가 계약서에 모르고 싸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저에게 해준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 할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한국 사람들끼리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09 10:00:34 AM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로 질문올려주신 선생님이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ddendum to purchase agreement의 내용은 3월10일부로 셀러에게 디파짓이 보내지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것과 이 시점이 렌드로드에게 해당 사업체의 리스를 선생님이 받으신 시점이후로 적혀있고 그리고 아마도 매상체크를 안하는 조건에 싸인을 하신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에스크로가 연기가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에스크로가 delay 되는 조건으로 삽입된 문구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에스크로를 연장시킨다는 문구가 없습니다(전문을 옮기신것이라면 아니면 이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서류에 싸인을 하신상태에서 나중에 에스크로가 취소된것이 에스크로기간 연장서류에 싸인을 안하신 이유라면 서류상으로는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 addendum이 두장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싸인을 하셨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선생님에게 확실한 정보 (매매절차관련) 와 특히 싸인을 하실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경우를 입증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을 자주 바꾸신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의 원하시면 언제나 에스크로가 취소되고 EMD을 돌려받으실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매절차시 모든서류는 싸인하신는 분이 이해를 하신후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액재판을 가도 돌려받으실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4/3/2009 10:32:09 AM
call Department of Real Estate. contract paper must be Korean too.
c**i4nia**** 님 답변 답변일 4/3/2009 5:10:41 PM
선생님...

" 참~~한국 사람들끼리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

한국사람들은 선생님같은 생각을하시기때문에 문제가 더욱 많이 생김니다.

항상 서류점검하시고 말에는 무게를 두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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