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대기자 신분이고, 세금보고 3년치 기록있고..직장도 안정적인데요..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여건으로 loan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샤핑중인데, 통장 잔고증명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2009 10:58:25 AM
일단 생각해보실수있는 경우는 FHA융자입니다. 어떤 신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면 수입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는 텍스보고가 관건입니다. 일반론의 경우 최근 바뀌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영주권여부를 최종 융자승인시 요구하는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일단 FHA융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FHA융자시에슨 통장잔고의 증명은 일반론과는 달리 gift형태도 가능하기때문에 일단 융자승인시에는 다운페이와 크로징비용정도가 필요하며 대체로 에스크로가 시작이 되고나서 3-4달치의 페이먼트와 재산세 그리고 HOA(있을경우) 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종융자승인을 위해서 입금하셔야 합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계시다면 FHA융자에 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2일 저녁에 제가 운영하는 블러그에서 하는 정기모임에서 FHA융자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 블러그 참고하시고 가능하시면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jaekwak11).
현재 어떤 비자를 갖고 계시는지요? 비자종류에 따라 소지하고 계신지 2년이 넘으면 론이 가능합니다. 통장 잔고증명을 볼때 2month average balance도 보므로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First American Realty Capital Corp 213-384-5200 이안
l**n2****님 답변답변일4/3/2009 2:26:48 PM
예 안녕하세요, 저는 FHA전문 은행에서 manager로 근무 하고있는 Leon 이라고 합니다. 현재 융자가 가능하구요 일단 제일 중요한건 tax보고 2년치를 제대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 장고는 2달치 average balance를 봅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American Capital Funding, Inc Office: (818) 385-7500 Direct: (213) 550-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