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숏세일 중에 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y**ojjin****
조회1,418 공감0 작성일2/9/2012 11:51:2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렌트하고 있는 하우스에 집주인이 은행에 돈은 내지 못하여 숏세일에 들어 갔습니다.
이럴경우 이 기간에 집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숏세일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2 5:25:59 PM
현재의 주택의 소유주에게 렌트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집주인이 아직까지는 주인으로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숏세일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차압이 되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렌트비 협상을 진행하시거나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차압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이 지원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2 7:37:54 PM
숏세일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아직 바뀐것이 아닙니다. 집이 팔리거나 차압을 당하기전까지는 같은 집주인의 소유이므로 현 집주인에게 렌트를 내셔야 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